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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공동주택 공시가인상과 정의

by 부동산 멘토 2020. 4. 5.

안녕하세요, 잠실 멘토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초 용어부터 차근차근 글을 쓰던 와중에 최근 이슈되는 부동산 뉴스와 관련된 용어 정의도 함께 알려드리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0.1.1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과 정의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폐업 신청 건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공시가격의 높은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불만 여론이 일자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했는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를 경감하겠다는 목소리가 여,야당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


2020.1.1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서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산정의 기준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조사 및 산정의 대상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효력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

▶ 결정 및 공시

국토부 장관은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하여야한다.

▶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점

공시 가격은 위에서처럼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나온 금액

시세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집중되어있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끝에 소수점 숫자에 5미만은 버리고 5보다 넘으면 반올림한 면적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m2 , 38%상승,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85m2, 31% 상승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아파트 84m2 , 31%상승

송파구 잠실3동 주공 5단지 아파트 76m2, 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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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구, 성동구)등 비강남권의 아파트의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말,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17,317명이 동의하였고 청원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 규제책들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12.16과 2.20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2020.1.1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인상과 정의를 짧게 요약한다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기에

건물주의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안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인상된 세금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인보다

임차인들의 어깨만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2020.1.1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과 정의 관련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주 30초 이상 손씻기, 2m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서로가 협조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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